태국서 마약 밀수입한 30대 징역 7년
1만 3000명분 히로뽕 밀수 가담
태국에서 1만 3000명분의 히로뽕을 국내로 밀수입하는 데 가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919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A 씨는 다른 일당 4명과 함께 히로뽕 밀반입을 공모하고, 2023년 2월과 3월 태국 파타야에서 구매한 히로뽕 400g을 두 차례에 걸쳐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400g은 1만 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는 들어온 히로뽕을 김해국제공항에서 받는 역할을 했다. 일당인 B 씨가 태국 현지에서 히로뽕을 구매한 뒤 75∼125g으로 나눠 콘돔 속에 넣었고, 이를 여성 2∼3명이 몸속에 다시 넣어 공항으로 들여오면 건네받는 역할을 했다.
A 씨는 밀수입한 수익을 일당들로부터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자 B 씨로부터 히로뽕 15g을 받아 보관하고 있기도 했다.
A 씨는 밀수에 가담하기 전인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마와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했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일부 마약류는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