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징역형 구형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등 맞고소
검찰 “2차 가해, 반성 태도 없어”
군수 “성급한 마음에 적극 대응”
검찰이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의 무고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간담회를 하던 중 여성 기자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A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오 군수는 피해자 진술을 적대적 정치 세력의 음모라고 규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면서 “이미 강제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명확히 판단됐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오 군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고소할 당시에는 이게 최선이라 생각했으나 지나고 나니 후회가 된다.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성급한 마음에 고소·고발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군민들을 위해 아직 할 일이 너무 많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앞서 오 군수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1·2심에 불복한 오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넣었다. 무고 사건은 강제추행 재판과 연관성이 깊어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연되다가 항소심 선고 이후에야 재개됐다.
무고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 오는 2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 형량을 확정하면 직을 상실한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