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5일 尹 체포 2차 시도
공수처·경찰·경호처 3자 회동 합의 빈손
체포영장 집행 협조 관련 이견만 재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대통령 경호처가 14일 모여 ‘3자 회동’을 진행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는 이날 오전 8시 3자 회동을 갖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주제로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동은 전날 오후 경찰 측에서 경호처와 공수처 등에 제안 공문을 보내 이뤄졌다.
하지만 공수처·경찰과 경호처 간 이견만 확인한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공수처·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 시도에 순순히 협조해 줄 수는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경찰은 예정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집행 계획 등 그런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공조본은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경호처가 사실상 ‘백기 투항’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르면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와 경찰은 국방부와 경호처에 보낸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 공무원 자격이나 연금 수급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인간 방패’에 대한 엄포도 놨다. 경찰은 국회의원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