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관저 불법침입 시 경호업무 수행”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저 침입을 할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