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km 음주 운전하다 뺑소니까지…부산경찰청 경정 집행유예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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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만취 상태로 핸들 잡고
경찰과 추격전 끝에 오토바이 운전자 충격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만취 상태로 50km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경정은 지난해 4월 28일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50k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다친 운전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7주 이상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4%로 만취 상태였다. 그는 울산에서 경찰 상사들과 술자리를 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 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추격전을 벌이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빠른 속도로 운전했고, 그 과정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경찰관으로 2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했고 상사들과 어려운 술자리에서 과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앙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A 경정은 지난해 8월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았으며, 소청 심사가 진행 중이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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