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장 선거 비밀투표 위반 혐의’ 진주시의회 국힘 의원 12명 ‘불송치’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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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거 당시 기표용지 공개로 논란
“비밀투표 위반” 시민단체, 경찰 고발
한 차례 송치 후 보완수사…결국 불송치

지난해 7월 17일 진주시민행동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공개한 진주시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현우 기자 지난해 7월 17일 진주시민행동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공개한 진주시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현우 기자

제9대 경남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부정 선거 의혹을 받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혐의를 벗을 전망이다.

9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국민의힘 진주시의원 12명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 치러진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기표 용지를 감표 위원에게 공개해 비밀 투표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진주시민행동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기표 용지를 감표 위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했다”며 지난해 7월 17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특히 “선거 당일 지역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당론 결정을 빌미로 조찬 모임이 진행됐으며, 투표용지 공개를 사전 공모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시의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국민의힘 진주시기초의원협의회장을 맡고 있던 강진철 시의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전 모의 내용을 명백히 밝혀 달라’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내용을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검찰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지만 당초 보완 수사를 요청했던 부분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법조계에서는 불기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심인경 진주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예상치 못한 결과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모의했는지 여부보다 공개투표를 했다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모의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걸 이해하기 힘들다. 향후 대응 방법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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