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법 개정, 중소기업 피해 커…논의 중단 요청”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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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
지난해 경영권 분쟁 68% 중소기업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최근 논의되는 내용으로 상법을 고치면 중소기업이 경영 분쟁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발간한 ‘최근 경영권 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상장사 중 지난해 87곳에서 315건의 경영권 분쟁 소송이 일어났고, 이 가운데 59곳(68%)이 중소기업이라며 상법을 고치면 규모가 작은 이들 기업이 경영권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은 비교적 소액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고, 지분구조가 단순한 경우 경영개입이 용이하며 분쟁 발생 시 대응 인력과 자금 등이 부족해 경영권 공격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를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며 “이럴 경우 행동주의펀드 등의 경영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피해를 더 크게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공시한 87곳 가운데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2.7%에 불과했다. 대기업(29.9%)과 중견기업(34.5%)보다 낮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분쟁 발생 시 방어 여건도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우호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영권 방어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아울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행동주의 캠페인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가 도입될 경우,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이 경영권 공격을 통해 단기적으로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는 등의 행태를 부추길 수 있다고 봤다. 대한상의는 “개정안에 포함된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는 그 의미가 불분명해 주주들과의 분쟁을 늘리고 기업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감소시켜 경영 불안정성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이 개정되면 특히 경영권 공격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부터 투자와 연구개발(R&D)에 써야 할 재원을 경영권 방어에 허비하게 되기 때문에 창업으로부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 육성과 경제활력 제고는 더 요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 논의 중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합병 등 자본거래에 대해 주가 위주의 합병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문제 사례별로 자본시장법에 구체적으로 핀셋 규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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