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잡자” 울산시, 용적률 인센티브 이어 품질평가제 시행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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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가 층간소음과 하자 등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이어 품질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아파트 시공품질 강화 방안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사용검사 예정인 공동주택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품질평가제도를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품질평가는 총 3단계로 이뤄진다. 1차 평가는 울산시 품질점검단의 시공품질 평가 결과와 시공·감리자의 품질향상 노력도 등을 시가 종합해 평가한다. 2차 평가는 구·군에서 품질 향상과 민원 해결 노력도, 현장안전관리 등을 평가한다. 마지막 3차 평가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한 합동평가단이 분야별 시공품질과 친환경 건축물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도 등을 평가해 우수 시공·감리 업체와 기술인을 선정, 시상한다.

품질점검 대상은 20세대 이상 오피스텔(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이다.

시는 “공동주택 평가제 도입으로 업체 스스로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하자나 층간소음 분쟁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앞서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 방지 설계를 강화하면 용적률을 최대 10%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 산하 울산연구원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용역’을 맡아 구체적인 ‘울산형 용적률 우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용역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기반 시설 확충과 친환경 건축 설계 등 기존 우대 제도와는 별개로 공동주택의 주거 편의성, 지역 공동체 형성과 지역 특화 시책을 반영한 다양한 우대 항목을 발굴하려고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항목은 층간소음 방지 설계 강화, 주변 전선 지중화,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설치와 확보,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부설 주차장 확보 강화, 특별건축구역 내 지역 특화 디자인 적용, 공공 보행 통로 설치와 단지 내 공동 이용 시설 개방 등이다.

울산시는 이 항목을 공동주택 설계와 건립에 반영하면 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해당 용도 지역 기준 용적률의 10% 범위 안에서 우대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이 오는 4월 마무리되면 울산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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