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뇌물 받고 조폭에 수사 정보 준 부산 경찰 중형
징역 5년·벌금 6500만 원 선고
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경찰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500만 원, 추징금 3116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40대 조폭 B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6335만 원, 추징금 3267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부산 한 경찰서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B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형사 사건 수사 정보와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로부터 3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고, B 씨가 관련된 형사사건 9건의 수사 상황과 수사 계획 등 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A 씨가 직위와 친분을 내세워 경찰 수사 담당자들에게 “B 씨의 입장에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본다.
A 씨 측은 “B 씨가 권유한 고철 사업에 투자한 뒤 수익금을 받았을 뿐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위 경찰 공무원인 A 씨는 이미 한 차례 사건 청탁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자중해야 함에도 자신이 관리하던 B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청탁을 이행하기도 했다”며 “이번 범행으로 경찰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 경험을 이용해 B 씨 청탁 관련 수사 담당자의 진술을 맞추거나 이들을 회유하려 했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직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 정보를 취득하려 한 것은 물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 씨에 대해서는 “A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 관련된 자들에게 위세를 보이거나 관련 수사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B 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