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아건설, 하도급업체 선급금 미지급…공정위, 시정명령 내려
부산의 한 건설사가 공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는데도 이를 하도급업체에게 법정기한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중아건설이 7개 하도급 사업자들에게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아건설은 2023년 기준 연매출 315억 원의 건설사다. 부산 금정구에 있는 종합건설사업자다.
중아건설은 2023년 3월 15일 안성~구리간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 신축공사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발주받았다. 그러면서 자재구입 등의 용도로 선급금 14억원을 받았다.
선급금은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자재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공사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중아건설은 도급 계약금액의 37.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다.
그러나 중아건설은 같은해 11~12월 7개 하도급 사업자와 ‘시멘트패널 설치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부터 15일이 지나도록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에게 줘야 하는 돈 3억 642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중아건설은 자금사정이 악화돼 선급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선급금을 미지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니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선급금을 하도급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사업자에게 주도록 정해놓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