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시끄럽게 해” 외국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부산지법, 징역 10개월에 벌금 60만 원 선고
경찰 사건 처리에 불만 품고 주취 난동도
시끄럽다는 이유로 외국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6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수상해미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징역 10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13일 자정 부산 사하구 장림골목시장 인근에서 20대 남성 외국인 B 씨가 심야 시간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를 들고 B 씨의 얼굴을 향해 한 번 휘두르고, 다시 복부를 향해 찌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 씨가 옆으로 피하면서 실제로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같은 해 7월 31일 오후 4시 16분 A 씨는 해당 사건의 처리에 불만을 품고 사하서 경찰서 형사과에 술을 마신 후 찾아가 “받은 조사를 엎어 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A 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B 씨를 협박하긴 했지만, 이를 휘두르거나 찌른 사실이 없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는 수사기관에 A 씨가 흉기를 휘두르면서 위협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흉기가 B 씨 주거지의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 구멍이 생겼던 점 등 사건의 주요한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했다”며 “범죄 사실과 같이 A 씨가 흉기를 휘둘렀지만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미수에 그친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상해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에서 주취 소란을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고, 심지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