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사건 1심 무죄율, 4년 연속 1% 육박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등 원인
최근 주요 사건 무죄 잇따라
10년 전보다 배 가까이 증가
검찰의 1심 무죄율이 10년 전에 비해 배가량 급증하면서 최근 4년 연속 1%대에 육박했다. 삼성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살포 혐의 등 주요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며 공소 제기를 더욱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은 0.91%다. 피고인 63만 950명 중 5740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 0.56%(5264명)에 비해 배가량 높은 수치다. 2021년 이후 검찰의 1심 무죄율은 2020년 0.81%(5277명), 2021년 0.99%(5723명), 2022년 0.94%(5495명), 2023년 0.92%(5621명)로 최근 4년 연속 0.9%대를 유지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처분한 전체 사건은 크게 줄었다. 2020년 221만 명이던 검찰 처분 인원은 2021년 148만 명으로 크게 줄었다.
검찰의 사건 중 기소하는 비율인 기소율은 오르는 추세다. 2020년 29.9%(66만 2077명), 2021년 38.9%(57만 6547명), 2022년 41.6%(60만 8836명), 2023년 42.6%(64만 75명)로 증가세다. 다만 지난해는 40.9%(65만 3916명)로 소폭 줄었다.
이처럼 최근 무죄율이 오른 배경으로 먼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등에 대해 법원 판단이 엄격해진 것이 꼽힌다. 전자 증거에 대한 법원 판단은 엄격해졌지만, 압수수색 대상자의 참여권 보장, 선별 절차 기준 등은 법리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삼성전자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에서도 위법 수집 증거 배제가 무죄 선고로 작용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처럼 (증거의) 선별 절차를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재량 아래 둘 수 없다”며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였던 삼성바이오의 서버와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이 적법한지에 대해 검찰의 증명이 원심과 같이 부족하다”며 “영장 범위를 넘어 저장 정보가 일체 압수된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살포 혐의도 법원이 검찰의 증거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무죄가 나왔다.
2022년부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된 점도 무죄율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해당 법령 개정 전에는 피고인이 피신조서 내용을 부인해도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등일 경우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면서 피신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 검찰의 직접 조사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검찰 수사량이 줄고 증거관계 파악 능력이 떨어져 무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증거법이 수사기관에는 절차적·실체적으로 더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부인만 하면 더 유리해진 상황과 수사 환경 변화 등이 무죄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