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인, 준유사강간 30대 항소심서 징역 30년
동거녀를 때려 사망케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허양윤)는 살인,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을 내렸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오전 2시께 경남 창원시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20대) 씨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월세 문제로 다툼이 일었고, A 씨는 발로 B 씨 복부를 여러 차례 강하게 밟았다. A 씨는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던 B 씨의 옷을 벗겨 유사강간 행위를 했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방치되다가 끝내 숨을 거뒀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으로 형량을 올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당했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