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 뷰] 무인도, 전체 개수보다 관리에 더 관심을
윤승철 무인도섬테마연구소 대표
해당 국가 기준 따라 섬 개수 달라
토도처럼 상황에 따라 사라지기도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 대상으로
교육·체험 등 활용 방안 모색해야
우리나라 무인도 개수는 2918개다. 그렇다면 부산의 무인도는 몇 개일까. 낙동강 하구를 따라 펼쳐진 장자도, 신자도, 대마등을 포함해 모두 42개다. 몇 해 전만 해도 부산의 무인도는 43개였다. 1개의 무인도는 어디로 간 것일까.
2021년 5월 3일, 해양수산부는 고시를 통해 부산 강서구 성북동에 위치한 토도라는 무인도를 무인도서에서 제외했다.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무인도가 사라진 이유는 부산 신항 입구에 위치해 대형 선박의 항해 안전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다. 토도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선박들이 이 섬을 피해 급선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약 2만 4000㎡로 작지 않은 토도는 3년에 걸친 공사 끝에 수심 18m까지 완전히 제거돼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무인도 데이터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종합정보제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별 무인도 개수부터 이름, 면적, 소유자, 나아가 지형, 지질, 생태계 등 개별 무인도에 대한 정보를 모두 볼 수 있는 곳이다. 토도 역시 예전에는 부산의 무인도로 이름을 올렸지만 지금은 목록에서 빠져있다.
무인도 개수가 바뀌는 경우는 토도처럼 특수한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매립 또는 다리로 육지와 연결되거나 사람이 거주하게 되면서 무인도서 제외되기도 한다. 실제로 토도가 무인도 목록에서 사라졌을 때 17개 무인도는 이런 이유로 함께 제외됐다. 반대로 무인도 수가 늘어날 때도 있다. 거주민이 없어지거나 정밀 조사를 통해 새로 발견돼 추가되는 경우다. 요컨대 이름조차 없었던 바위섬이 관리 필요에 의해 조사되고 등록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 누가 보아도 무인도로 보이는 섬이 행정상으로는 누군가의 주거지로 등록된 경우도 있으며 조사 데이터 취합 후 실제 반영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 외 육지화나 해수면 변화 등으로 데이터가 변할 때도 있다. 해양수산부가 2010년 발표한 제1차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에서 무인도를 2876개로 명시했으나 2020년 제2차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에서는 2918개로 발표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반영된 결과다.
애초에 섬의 개수는 어떤 기준으로 파악될까. 바다 위 불쑥 솟아있는 바위나 암, 염, 초라 부르는 것들도 사람이 살지 않으니 무인도가 될 수 있을까. UN 해양법에서는 섬을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물결이 높아도 수면 위에 있는 것’이라 정의한다. 그렇기에 앞서 언급한 바위들이 만조 시에도 수면 위에 있다면, 대부분 섬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섬은 당연히 무인도이기도 하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인도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 사람이 거주(정착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하지 않는 곳’으로 정의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섬은 생각보다 많다. 다만 앞의 조건에 부합하는 섬 중 유인도와 관리유형 및 지번이 등록되지 않은 도서 등을 제외하고 다수의 섬이 하나로 인식되는 경우를 통합해 현재 우리나라는 무인도를 2918개로 보고 있다.
혹자는 무인도를 포함한 섬의 개수 파악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2018년 당시 해양수산개발원은 우리나라가 무인도 2876개, 유인도 472개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의 지도 제작사이자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는 월드아틀라스(World Atlas)는 우리나라가 세계 12번째로 많은 4400개의 섬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람의 거주 여부로 판단하는 유인도에 대한 통계는 큰 차이가 없어 이러한 통계 대부분은 무인도를 몇 개로 볼 것인가에서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단순히 이러한 점을 근거로 섬 개수조차 파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앞서 언급한 섬의 변동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더욱이 발표 주체나 기준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국가의 해역을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섬의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곳을 포함하는지 또는 실제 관리를 하는 곳만을 개수에 포함하는지, 그리고 특정 국가가 주장하는 인공섬이나 분쟁지역인 곳들의 섬을 포함하는지 등에 따라 섬의 개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느 나라, 어떤 기관이 발표하느냐에 따라 그 개수의 차이가 천차만별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섬의 개수가 몇 개이고 이것이 다른 곳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보다는 보존과 이용, 개발이 필요한 무인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영해기점무인도서나 거점무인도서, 해양 및 수산자원,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들 또는 방치된 무인도 중 교육이나 체험 나아가 레저, 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