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문서 변조 공기업 직원 징역형 집유
부동산 등기 관련 공문서를 변조해 직장에 제출한 정부 출자·출연 공기업 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서지원)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공기업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5년간 회사에 자신이 변조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8월 김해시 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회사에서 479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2017년 3월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근저당권자인 회사에 대출금을 상환했어야 하지만 매매 대금을 다른 채무에 사용하기 위해 서류를 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아파트 매도 전에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출력한 뒤 열람일시 부분을 변조해 회사에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서 판사는 “범행의 동기, 수법이 좋지 못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고 횟수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