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해사법원 부산 유치, 국토균형발전 위해 꼭 필요” 김용민 부산변호사회장
“13년 부산 변회 활동 경험 살려
‘수임 감소 시대’ 과제 해결할 것”
시민 동참 해사법원 기원 챌린지 준비
전문가 단체·해외 변호사와 교류 추진
“2004년 4월 1일 자로 부산변호사회에 가입하며 막내 변호사로 출발했는데 20년 만에 회장이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달 말 임기를 시작한 제60대 김용민(50·사법연수원 30기) 부산변호사회장의 소감이다. 그는 ‘젊지만, 능력 있는 변호사회장’이다. 전국 14명 변호사회장 중에 두 번째로 젊은 회장이지만, 1998년 40회 사법시험 합격해 경력 면에서는 전국 3위다.
김 회장은 “운 좋게 사시에 일찍 합격한 만큼 아무래도 좀 역동적으로 변호사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약 13년 동안 변호사회 임원진에 참여했는데 그 경험과 비결을 잘 살리겠다”고 말했다.
부산에 매년 50여 명씩 변호사가 유입되며 ‘변호사 2000명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사건 수임은 줄어드는 상황은 변호사회의 큰 과제다. 김 회장은 “법조 시장도 결국 지역경제 상황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부산 경제 여건이 과거보다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며 “과거에는 수도권 대형 로펌이 지역의 경쟁자는 아니었지만, 이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접근성이 좋아진 대형 네트워크 로펌들에 사건이 빨려 들어간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모든 변호사회에서 네트워크 로펌의 과도한 광고나 영업 형태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전국 변호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규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해법으로 꼽았다. 그는 2022년부터 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역에 해사법원 설립 당위성을 알려왔다.
김 회장은 “해사법원은 국가의 해양 경쟁력과 관련된 문제로 국가적인 해운·해양산업에 정점을 찍을 수 있어 대한민국 항만 수도인 부산에 꼭 유치해야 한다”며 “부와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천에선 부산과 인천에서 각각 두 곳을 만들자고 주장하는데,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해사법원 고등법원은 부산에 전속해야 한다고 본다”며 “해사법원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2~3년 내에는 처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만간 부산변호사회 차원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해사법원 기원 챌린지’ 등 유치 열기를 부각할 방안을 기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부산변호사회 활동 영역도 넓힐 계획이다. 그는 “이번에 변호사회에 대외 협력위원회를 신설했고 앞으로 의사회나 치과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와 교류를 넓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면서 이혼할 때 재산 분할과 관련해 양육자 지정 문제도 법적으로 떠오르는 상황인데 부산 변호사들이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수의사회 등과 교류를 넓혀간다면 수임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변호사회는 중국 2곳, 미국 LA 1곳 등 7곳과 교류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싱가포르 중 한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모두 해사 사건으로 특화된 나라로 해사사건 처리나 노하우 등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사법원 유치 문제도 결국 여론이 중요하다”며 “SNS도 활발히 활용해 변호사가 ‘친숙하고 좋은 이웃’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