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연수생들 “사기에 미등록 체류자 전락”
“직업전문학교가 돈만 받아 챙겨”
경찰 고소·부당이득반환 청구도
민주노총 “여권도 불법적 압수”
학교 측 “비자 연장 책임 없어”
베트남 청년들이 경남 김해시의 한 직업전문학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해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6일 김해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트남 청년 13명이 A직업전문학교 탓에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했다. 피해 구제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과 고소 대리인이 대신 했는데 당사자들인 베트남인들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단속 우려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2023년 20대 베트남 청년 13명이 D-4(일반연수)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A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용접근로자가 되기를 희망, 입국 전 1명당 송출 비용 2500만~2800만 원을 현지 유학원에 냈다.
문제는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발생했다. A직업전문학교는 비자 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교육비와 기숙사비로 1명당 520만 원을 요구했고, 연수생들은 모든 비용을 납부했다. 하지만 비자 연장이 되지 않으면서 이들이 미등록 체류자가 됐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측은 “A직업전문학교는 체류 연장을 해주겠다며 가져간 연수생들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까지 불법적으로 압수한 상황”이라면서 “연수생 13명 중 2명은 이미 강제 출국당했으며, 남은 11명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날 A직업전문학교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달에는 창원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으로는 직업전문학교 관리 감독 주체인 고용노동부와 면담을 하고 법무부의 부실한 용접 기술 연수생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고소 대리인 이주언 변호사는 “20대 초반 청년들이 거액을 내고 한국에 올 땐 한국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들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미등록 체류 기간 범칙금 400만 원이 없어 임시체류 자격도 얻지 못했다. 한국인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도 왜 제때 적합하게 관리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A직업전문학교 측은 일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직업전문학교 관계자는 “여권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탈 위험 방지 때문이었다. 연수생들이 달라고 할 때는 언제든 줬다”며 “비자 연장도 안 한 게 아니라, 했지만 허가가 안 난 거다. 다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그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해직업훈련원에서 기술 연수생 교육을 위탁받아 용접 수업을 진행한 것이다. 비자 연장 등에 대한 책임은 김해직업훈련원에 있다”면서 “우리도 강제 출국당한 연수생이 발생했을 때 비자가 연장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현재 A직업전문학교에 대해 비자 연장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교육비·기숙사비 반환, 현장실습 명목 취업에 대한 임금 지급, 신분증 반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글·사진=이경민 기자 min@busan.com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