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부 교체 후 첫 공판… 공판 갱신 간소화 불발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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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 “재판부 사건 구조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정치권 일정 공방 계속돼…여 “선거법, 5월 중 최종심 선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재판부 교체 이후 2주 만인 4일 재개됐다.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이 ‘간이 공판 갱신’ 절차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 진행의 ‘가속’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충돌했다. 공판 갱신이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최근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경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갱신절차 간소화 의향을 확인했고 이 대표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서 복잡한 내용과 구조의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앞으로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는 게 필요하단 생각에서 원래 방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법령에 따른 원칙적인 갱신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법정에서 재생하지는 않고 일부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어서 의견을 주면 서증조사가 끝나고 증거조사 후에 특정 부분 녹음을 들을지 결정하겠다”며 부분적인 녹음 재생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판 갱신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3년 3월 검찰 기소 이후 2년을 끌어온 대장동 사건의 속도감 있는 재판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면서 향후 조기 대선 과정에서도 재판 일정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로서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사법리스크가 가중되는 것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선거법 재판 등이 모두 중단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대표를 지원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3일 SNS를 통해 “불소추특권으로 대통령의 기존 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위 유지 및 직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소추특권의 ‘소추’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규정상 검사의 ‘공소제기’와 ‘재판수행’(공소유지)을 모두 포함”한다면서 “대통령은 탄핵으로만 파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해서도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4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우리 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자체를 무죄로 보는 입장”이라며 “무죄가 확실시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대선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을 향해 이 대표의 선거법 최종 판결이 5월 중으로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조항(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판결)의 복원”을 주장하면서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금년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에 대한 소추 중단에 대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선거 중부터 진행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발상은 1987년 국민 항쟁으로 일궈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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