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 ‘남성 자동 육아휴직’ 3개월로
대기업 최초 법 개정에 선제 대응
업무 공백 대비해 인원 충원도
롯데백화점이 대기업 최초로 남성 자동 육아휴직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한다. 지난달부터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 데 따라 선제적으로 육아휴직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이다.
롯데백화점은 4일 남성 자동 휴직 제도를 이날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2017년부터 남성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1개월간 의무 휴직을 쓰도록 하는 남성 자동 휴직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저출산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복지 제도의 모범 사례로 거론되기도 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23일부터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법령 개정 열흘 만에 육아휴직 제도 개편에 나섰다. 6개월 연장된 법정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한부모나 중증장애아동 부모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남성 자동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임직원들은 육아휴직 6개월 연장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업무 혁신안도 담겼다. 백화점 측은 남성 임직원의 자동 육아 휴직 기간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에 대비해 신규 인원을 충원하거나 업무 대행자에게 업무 분담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업무 대행자에게는 인당 최대 60만 원을 3개월에 나눠 지원할 방침이다.
실제로 롯데백화점의 경우 남성 자동 육아휴직 사용률 100%를 기록 중이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임직원의 누적 인원은 모두 501명에 달한다.
이밖에도 롯데백화점은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 시 유급 휴가 2일을 지원하는 ‘우리 아이 첫 걸음 휴가’, 남성 임직원의 배우자가 태아 검진을 할 경우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 아빠 태아 검진 휴가’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이 같은 육아 복지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6회 연속 인증을 비롯해 아시아양성평등지수 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선정 등의 성과도 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