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특혜 의혹’ 부동산업자 재판행… 변호사 20여 명 선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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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업체 대표 구속기소
이례적 다수 변호사 선임 평가
검 수사 공직 사회 향할지 관심

부산지검 건물 전경 부산지검 건물 전경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BPA) 전직 간부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부산일보 2월 17일 자 10면 등 보도)가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28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달 13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뒤 구속 기한 만료 직전인 이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2016~2018년 부산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 개발 당시 BPA 간부 B 씨에게 공모 제안서와 입찰 안내서 등을 사전에 받고, B 씨가 퇴사한 뒤 차린 업체에 컨설팅 명목으로 10여억 원을 주는 등 사후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업체는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을 시행한 컨소시엄의 참여사 중 한 곳이다.

A 씨의 재판은 부산지법 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가 맡는다. 아직 첫 번째 공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A 씨는 이례적으로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 지역 법조계의 관심을 끈다. 4일 기준 일부 변호사가 사임하긴 했지만, 변호사 20여 명이 선임계를 제출했다. 일부 로펌은 검찰 출신 서울 전관 로펌으로 알려졌다. 부산 법조계 관계자는 “지역의 형사 사건에 이례적으로 많은 변호사가 선임됐다”며 “특히 법무법인 4곳에선 향후 재판에서 필요시 담당 변호사들을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월 부산지법은 북항재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A 씨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공공기관 임원 등을 상대로 대관 업무를 한 브로커 C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C 씨의 지시를 받아 검찰 강제수사 직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D 씨도 최근 징역 1년의 실형이 나왔다.

A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는 A 씨의 남은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직 사회로 향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검찰은 부산시청과 동구청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 대상은 시 건축정책과와 도시계획과, 동구청 건축과 등이었다. 수사관들은 해당 부서에서 PC 하드디스크와 북항재개발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선 지난해 3월에는 BPA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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