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산특구 공모 평가, 사업 유형 늘리고 항목별 배점 제외
산업부, 최종 가이드라인 확정
정량평가 폐지·통합유형 추가
특화지역 ‘조건부 지정’ 허용
부산시, 다양한 행·재정 지원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곧 설립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예정지인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일대. 김경현 기자 view@
올해 상반기 중 지정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유치 경쟁이 광역지치단체 간에 본격화한 가운데, 최근 시달된 최종 가이드라인(지침서)에는 이전 설명회 때와는 다른 내용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정부의 설명회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이달 중 분산특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10일 〈부산일보〉가 입수한 총 67페이지 분량의 ‘분산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종 가이드라인에서 이전 가이드라인과 달라진 항목은 △평가항목별 배점 폐지 △특화지역 조건부 지정 허용 △사업 신청 유형 확대(통합유형 추가) 등이다.
이전 가이드라인에는 총괄계획, 개별계획(세부계획) 등 평가항목별 배점이 명시됐지만 최종 가이드라인에는 이를 없앴다. 정량화가 오히려 평가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특화지역 신청 가능 유형은 기존 △전력수요 유치형(수요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공급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3개에서 △수요유치형+신산업 활성화형△공급유치형+신산업 활성화형 등 통합유형 2개가 추가돼 총 5개로 늘었다. 물론, 최종 가이드라인에서도 ‘수요 유치형’과 ‘공급유치형’은 면적 상한이 각각 66k㎡(2000만 평)이고 ‘신산업 활성화형’은 면적 제한이 없다.
부산시 관계자는 “유치전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확정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신청 가능 유형과 면적 부분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부산시는 ‘공급자원 유치형’ 모델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EDC)·명지지구 택지개발지 일대·강서산단’을 아우르는 강서구 일대 12개 동 일원 총 52.2k㎡(1579만 평) 면적을 분산특구 예정지로 검토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지난 2월 27일 서울시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명회’ 현장 모습. 부산시 제공
특화지역 ‘조건부 지정’ 허용도 최종 가이드라인에 추가됐다. 신규 수요 유치 발굴, 발전사업 인허가 진행 상황, 신기술 적용 여건 등에 따라 특화지역 사업 개시일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현 시점에서 특화지역 운영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화지역 평가 및 에너지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조건부 지정’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분산특구 계획 수립 시 주요 고려 사항 중 공통 고려사항은 △활용하는 발전설비는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범위(자가용 전기설비, 40MW 이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를 준수할 것 △특화지역계획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될 것 △차질 없는 전력 공급을 위한 송·배전선로와 변전소 등 전력망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 등이다.
특히, 정부는 특화지역 사업계획 평가 시 부지 제공, 재정·행정적 지원 등 지자체 인센티브 마련 여부를 중점 검토하는 등 지자체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반영 여부 및 특화지역계획 이행력 담보 여부를 주요 고려 사항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중 부산테크노파크 내에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설립해 분산에너지 사업자에게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분산특구 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재정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시는 또 강서구 에코델타시티(EDC) 내 열병합발전소 조성 예정지에 발전소가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을 통해 올해 안으로 용도변경을 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