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정부 보조금 수억 빼돌린 회사 대표 ‘실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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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50대 여성에 징역 2년 선고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 3억여 원 챙겨
사업비 부풀린 서류 작성해 보조금 받아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스마트공장 정부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부산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16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중소벤처기업부 보조금 약 3억 7749만 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운영한 A 씨는 공급기업과 참여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스마트공장추진단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렸다.

A 씨는 공급기업에 자신의 회사 이름을 올리면서 한 기업에 “부담금 50%를 내지 않게 알아서 해줄 테니 사업에 참여하라”며 컨소시엄 참여를 유도했다. 컨소시엄을 꾸린 A 씨는 총사업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스마트공장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부분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입출금 거래 내역서 등 금융 거래 내역까지 위조해 3억 7000만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보인다”며 “상당한 액수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A 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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