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남지사 선거 딥페이크 영상 의혹’ 강제수사 착수(종합)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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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남도청 등 압수수색 단행
선거기간 제기된 의혹 수사 박차

경남도청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9일 압수품을 들고 도청사를 나서고 있다. 경찰은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경남도청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9일 압수품을 들고 도청사를 나서고 있다. 경찰은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측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경남도청, 창원시 의창구 한 디자인 회사 등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남도청 압수수색에는 경찰관 10여 명이 투입됐다. 경남도청에 투입된 경찰관들은 공보관실과 ENG 영상실 등 일부 부서 사무실에서 개인용 컴퓨터 등 자료를 압수했다.

앞서 경찰은 박 당선인 선거본부 관계자,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선거 후보 측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 당선인 선거본부에서 영상 제작 업무에 참여했던 A 씨는 선거를 앞두고 박 당선인 측이 김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는 취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운동 목적 불법 AI 영상 제작 등 행위를 금지한다.

A 씨는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영상 제작을 지시하고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식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정무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박 당선인 재임 시기 임용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박 당선인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자 사직하고 선거본부에 합류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영상 제작을 지시하고 자료를 제공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다만 박 당선인 측은 선거 기간 의혹 제기에 정치 공세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박 당선인은 불법 딥페이크 공작과 관권선거 최종 책임자로서 경남도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의혹이 불거진 시점과 경찰 강제수사 착수 시점 사이에 시일이 걸린 까닭에 증거 훼손 등 우려도 제기된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문제의 유튜브 채널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슬그머니 삭제됐다”며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가 이미 진행됐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남은 증거를 신속하고 빠짐없이 확보하고 영상 제작 지시와 자료 제공 윗선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이 선거 기간 종교시설 불법 기부 혐의로 박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선거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을, 이날 같은 혐의로 유명현 산청군수 당선인을 각각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거 기간인 지난달 24일 산청군 한 교회에 감사 헌금 명목으로 금전을 기부했다는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선거구 단체에 금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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