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이상민·김대기 등 4명 '1호 기소'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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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4일 만에 첫 공소제기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혐의
윤 전 대통령 등 ‘윗선’ 조사도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9일 기소했다. 특검팀이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후 104일 만의 첫 공소 제기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함께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과 김 전 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이 전 장관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한 관저 공사 견적 금액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0억 9000만 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이전 공사 등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496억 원으로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실 이전 352억 3000만 원 △기존 입주 기관 이전 118억 4000만 원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25억 원 등이었다.

당시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4000만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 2000만 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 있었다. 당초 계획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제시한 것이다.

예상 공사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서나 설계도 등 문서들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렇게 늘어난 공사비용을 메우고자 당시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압박해 노후시설 정비 등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20억 9000만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한 것으로 파악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대통령실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예상되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피하고자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액을 충당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를 담당했던 기획재정부가 예산 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기획예산처 및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도 본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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