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매출 30억 이상 점포 사용안된다…병원도 가맹점 제외
중기부, 특별법 개정안 의결 17일 시행
보건업 수의업 변호사 회계사 등 제외돼
거래없이 상품권 환전시 과징금도 부과
종이형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
온누리상품권은 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에서 쓸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대형 점포와 병원, 변호사사무실 등도 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에 위치해 있으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매출 30억원 이상되는 점포와 병원, 변호사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또 기존에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도 가맹점 등록이 안된다. 중기부는 2024년 9월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며 보건업을 가맹점에 포함시킨 바 있다.
아울러 신청 당시에는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도, 이후 매출액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시행일인 17일 이전에 등록된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전까지는 가맹점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경우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가맹점 외 장소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주의조치만 내려졌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현재 등록된 가맹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10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가맹점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