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기견 입양하면 펫보험 1년간 지원”
구군 보호센터·유기동물 입양센터 7곳서 입양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한 후 센터서 가입 신청
클립아트코리아
부산시가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이 올해도 이어진다.
부산시는 관내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에게 1년간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유기견 입양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상해 등에 따른 진료비 부담을 덜어 유기동물 입양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의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나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이다. 보험 지원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유기견 입양은 위탁동물보호센터 5곳 △부산동물보호센터 △(사)유기동물 및 동물보호관리협회 △(사)동부유기동물보호협회 △청조동물병원 △동구종합동물병원)과 유기동물 입양센터 2곳(△부산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을 이용하면 된다.
유기견 입양자는 입양과 동시에 해당 센터에서 펫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월 1일 이후 입양한 기존 입양자는 사업기간 내 입양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펫보험 전담 콜센터(전화 1660-1602)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된다.
부산시가 지원하는 펫보험은 질병·상해 치료비와 반려견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입양 유기견 수술·입원·통원 치료비의 70%를 연간 한도(1회당 150만 원 2회 , 1일당 15만 원 20일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입양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 등을 준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도 한도(한 사고당 1000만 원) 내에서 보장한다. 공제금액 5만 원은 별도 부담해야 한다.
시 김창덕 푸른도시국장은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파양이나 재유기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기동물 입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