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은행 15곳 국고채 입찰 담합
76조 원대 규모 과징금만 15조
공정위 “가격·물량 정보 짬짜미”
향후 심의 거쳐 최종 판단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주요 증권사와 은행이 담합한 혐의를 포착해 곧 심의에 넘긴다. 짬짜미한 입찰 규모가 76조 원에 달하는 만큼 과징금이 15조 원에 이르고, 역대 최대 기록이 예상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 28일 공정위에 제출하고,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에게 같은 해 3월 10일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향후 전원회의나 소회의 심의를 거쳐 사건과 관련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증권사는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 엔에이치투자, 케이비, 한국투자, 키움 등 10곳이다. 은행은 국민, 농협, 기업, 하나, 산업 등 5곳이 해당한다.
국고채는 재정경제부가 국가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대부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국고채 PD는 국고채 발행 시장에서 인수 등에 관한 우선적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시장 조성 의무가 있다. 해당 15개 국고채 PD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담합 행위, 정보 교환 담합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PD사들이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가격, 물량 등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로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형성해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 부담을 키웠다는 취지다.
심사관은 이들의 위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담합에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76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과징금 부과율 20%를 적용하면 15조 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셈이다. 종전 최대 과징금은 전분·전분당 짬짜미를 벌인 4개 업체가 받은 7476억 원이다.
관건은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다. PD사들은 경쟁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가격, 물량 등 정보를 공유한 것은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이라고 맞서고 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