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 논란’ 부산항 북항 환승센터, 결국 공사 중단 처분
3.3m 단차 조망권 침해 논란
21일자 공사중지 명령 처분
우편 송달시 효력 발생
부산항 북항재개발구역 1단계 내 환승센터 부지 전경. 부산일보DB
속보=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을 이유로 토지매매계약 해제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부산일보 6월 12일 자 6면 등 보도)이 제기된 부산항 북항 환승센터 사업자에 대해 부산 동구청이 결국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내렸다.
부산 동구청은 21일 자로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C-1블록(북항 환승센터) 건축주인 피큐건설을 상대로 최종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처분은 우편으로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어기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앞서 동구청은 건축법 위반을 사유로 지난 7월 31일 피큐건설 측에 공사중지명령을 사전 통지한 뒤 지난 20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았다. 피큐건설 측은 ‘설계 변경을 진행하기 위해 지속해서 협의하며 노력해 왔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으나, 동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공사 중단이라는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동구청은 지난 1월 피큐건설의 설계변경 의사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이행을 지시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재차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전 통지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동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사업자 측이 변경된 설계안으로 건축심의를 다시 신청해 심의와 변경 허가를 모두 마쳐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피큐건설 측은 2022년 5월 최초 설계안과 달리, 2024년 2월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 위치를 기존보다 3.3m 높게 설계했다. 이에 부산항만공사(BPA)는 같은 해 11월 단차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을 이유로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 높이의 단차는 부산항 조망권을 가리고 노약자와 장애인의 보행권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큐건설 측은 구두로 여러 차례 설계 변경 의사를 밝혀왔으나, BPA 측이 설계변경을 약속하는 확약서 날인을 공식 요구했다. 확약서 내용이 다소 불리하다고 판단한 피큐건설 측이 수정된 확약서를 보내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BPA가 이를 끝내 거부하면서 결국 토지 계약 해제에 이르게 됐다. BPA는 지난 6월 16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후 같은 달 26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행정상 공사중단명령 권한은 관할 구청인 동구청에 있어, BPA의 토지 계약 해제 이후에도 피큐건설 측은 공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이번 동구청의 결정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BPA 측은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한 동구청의 공사중지 처분과 별개로,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에 따른 토지매매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5일 북항 환승센터 일대를 찾아 현장 검증을 벌이고 BPA와 피큐건설 측 의견을 청취했다. 법원은 다음 달 10일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연 뒤 추석 전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