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측 허위 사실 배포” 형사 고소 예고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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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임시주총 앞두고 입장 밝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 주장
“안건 설명 자료 사실 관계 달라”
영풍·MBK 측도 법적 대응 시사

지난 3월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찾은 주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찾은 주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아연이 오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배포한 안건설명자료에 허위사실이 담겼다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고소 대상이 된 자료는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이 지난달 12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시작하며 캠페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려아연 2026년 임시주주총회 전체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후보 추천’이라는 제목의 안건설명자료다. 고려아연은 이 자료가 경영활동과 회계제재 후속 조치, 임시주총 개최 경위, 독립이사 사임 과정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건설명자료에는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으로 발행주식의 15.5%를 우호세력에 배정했고 관련 거래 상당수가 사법절차 대상이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계기준 위반 지적 이후 이사회가 내부 감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2022년 인수한 미국 전자폐기물 재활용 기업 이그니오홀딩스의 영업권 손상을 인식하지 않은 것이 손실 은폐 의도였다는 주장도 실렸다.

고려아연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은 전략적 제휴와 신사업 진출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고 법원도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도 1건뿐이라고 밝혔다.

회계기준 위반 후에는 투자자산 손상 관련 통제를 보완하고 특수관계자 공시 누락 재발 방지 절차를 도입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그니오홀딩스 영업권 손상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이미 판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독립이사 4명의 사임 경위와 임시주총 개최 배경도 쟁점이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호주 계열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인지를 가리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임박하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의사에 따라 독립이사들이 일괄 사임했고 이번 임시주총이 열리게 됐다고 주장해왔다.

고려아연은 독립이사 사임 당시인 지난 5월에는 판결 시점이나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대법원 결정은 지난달 28일에야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임시주총결의 취소 소송도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며, 사임한 독립이사들은 최 회장 의지와 무관하게 개인적 사유로 사임했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9월 임시주총이 분리선임 감사위원을 최소 2명 이상 선임하도록 한 개정상법의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라며,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영풍·MBK 측이 관련 정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던 데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영풍·MBK 측도 앞서 지난달 고려아연이 배포한 임시주총 안건설명자료에 자신들과 투자기업에 관한 허위·왜곡 내용이 담겼다며 삭제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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