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진종오,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불복…법원에 가처분 신청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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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21일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가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21일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가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의원을 지원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실언했다는 이유로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윤리위는 보도자료에서 진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후 무소속 입후보한 한동훈을 방송 및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홍보 및 지지하고, 한동훈 홍보 유튜브 채널에 보좌진을 파견하는 등 당론에 반해 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토의하는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답변을 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진종오 의원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진종오 의원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나아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징계 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대한 권리 제한을 수반하는 징계일수록 그 근거와 절차, 처분의 상당성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진 의원은 당에 재심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윤리위는 재심 청구의 이유가 없거나 당규에 규정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를 기각·각하할 수 있다. 다만 징계를 결정한 윤리위에서 재심을 들여다보는 구조인 만큼, 징계 처분이 뒤집히긴 어렵다는 것이 당내 분위기로 알려졌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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