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이기대 난개발 없도록… 부산시, 지침 바꾼다
주택사업 공동위 운영 지침 개정
사업계획 승인 과정 보완·강화
아이에스동서(주)가 이기대 경관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다 시민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것과 관련, 부산시가 주택 심의 지침 개정에 나섰다. 행정 절차를 보완해 난개발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부산시는 ‘부산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운영 지침’을 개정하는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올해 아이에스동서가 이기대 턱밑에 고층 아파트를 세우려다 지역 반발에 부딪혀 사업을 철회한 일을 계기로, 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유사한 난개발 시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는 주택 건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 등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 심의하는 위원회다. 아이에스동서도 올해 2월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1차례 회의를 거쳐 심의를 통과했다.
당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는 주택 건설계획 중 용적률 등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다루지 않아 문제가 됐다. 현재는 건물 형태, 구조, 교통 등 건설 계획 전반에 대한 내용 위주로 심의가 이뤄진다. 행정 절차도 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를 먼저 통과한 뒤 관할 기초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내용 검토를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앞으로는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을 우선 관할 기초 지자체에 신청한 뒤 이를 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지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전문위원이 지구단위계획 내용까지 포함된 심의를 진행할 수 있기에 난개발을 막을 절차가 추가된다는 게 시 관계자 설명이다.
시는 또 현행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 등에 다른 분야도 통합 심의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부산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구청이나 관련 부서가 지구단위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전문위원이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침이 개정되면 각 구·군에 공문을 보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