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7500만 원 돈뭉치는 80대 노인이 두고 간 ‘개발 보상금’으로 밝혀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울산 아파트 화단에서 나온 7500만 원 현금다발의 주인을 찾았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울산시 남구 옥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경비원이 5000만 원 돈다발을, 이틀 뒤에는 같은 화단에서 환경미화원이 2500만 원이 든 검은봉지를 발견했다.
경찰은 현금을 묶은 은행 띠지에 적힌 입고 날짜(3월 26일)와 담당자 직인을 토대로 2500만 원 이상 고액을 찾아간 고객 다수를 상대로 선별 작업을 거쳐 80대 A 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6월 13일 울산 중구의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5000여만 원을 인출, 사흘 뒤인 16일 남구 옥동 아파트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해 이 아파트 화단에 돈을 놓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해당 은행에서 여러 차례 돈을 찾았다고 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돈을) 놓아두었다”며 “그냥 돌아다니다가 (남구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중구에 사는 A 씨는 이 아파트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보해 A 씨가 이곳을 배회하는 장면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돈다발의 출처와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현금 전액을 A 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돈다발의 주인을 찾으면서 발견자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A 씨와 협의해 발견한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아파트 관리자와 절반씩 나눠야 한다. 5000만 원을 발견한 경비원은 125만~500만 원을, 환경미화원은 62만 5000~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