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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서 발견된 7500만 원 돈뭉치…“80대 노인이 두고 간 개발 보상금”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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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다발 7500만 원이 발견된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 경찰은 현장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주변 CCTV를 확보해 돈의 출처를 캐는 데 주력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현금다발 7500만 원이 발견된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 경찰은 현장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주변 CCTV를 확보해 돈의 출처를 캐는 데 주력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5만 원권 현금다발.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5만 원권 현금다발.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현금다발이 은행 띠지에 묶여 있다. 띠지에 3월 26일 입고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현금다발이 은행 띠지에 묶여 있다. 띠지에 3월 26일 입고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7500만 원 돈뭉치는 80대 노인이 두고 간 ‘개발 보상금’으로 밝혀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울산 아파트 화단에서 나온 7500만 원 현금다발의 주인을 찾았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울산시 남구 옥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경비원이 5000만 원 돈다발을, 이틀 뒤에는 같은 화단에서 환경미화원이 2500만 원이 든 검은봉지를 발견했다.

경찰은 현금을 묶은 은행 띠지에 적힌 입고 날짜(3월 26일)와 담당자 직인을 토대로 2500만 원 이상 고액을 찾아간 고객 다수를 상대로 선별 작업을 거쳐 80대 A 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6월 13일 울산 중구의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5000여만 원을 인출, 사흘 뒤인 16일 남구 옥동 아파트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해 이 아파트 화단에 돈을 놓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해당 은행에서 여러 차례 돈을 찾았다고 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돈을) 놓아두었다”며 “그냥 돌아다니다가 (남구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중구에 사는 A 씨는 이 아파트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보해 A 씨가 이곳을 배회하는 장면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돈다발의 출처와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현금 전액을 A 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돈다발의 주인을 찾으면서 발견자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A 씨와 협의해 발견한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아파트 관리자와 절반씩 나눠야 한다. 5000만 원을 발견한 경비원은 125만~500만 원을, 환경미화원은 62만 5000~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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