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산하기관 고위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16일 중상해, 재물손괴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 산하기관 3급 간부인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복구와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언어·운동 기능을 회복하지 못해 아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전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은 택시를 부수려 하고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때려 머리에 중상을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범행 이후 잘못을 뉘우치는 등 나름 노력했지만,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피해자는 A 씨가 법원에 낸 1억 원의 공탁금을 수령도 하지 않고 여전히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의 한 산하기관 3급 간부인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밤 술에 취해 택시 기사 B 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신을 잃고 쓰러진 B 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호출 손님을 기다리던 B 씨는 A 씨가 막무가내로 탑승하려 하자 “예약이 잡혀있으니 내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승차 거부를 당한 것으로 오해해 택시 문을 세게 닫았다. B 씨가 항의하자 A 씨는 택시를 발로 차고 B 씨를 폭행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중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현재까지 의식 회복 외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스트레스를 술로 풀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어 뼛속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