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대통령실 소속 강모 선임행정관이 적발된지 한 달 만에 직무에서 배제됐다.
대통령실은 20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보도와 관련해 해당 선임행정관은 19일 자로 대기발령해 직무 배제됐으며, 곧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강 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 거부했고, 약 15분이 지난 뒤 세 번째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다.
애초 현장 음주 측정에서는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씨는 이에 불복해 채혈 검사를 요구했고 그 결과 면허취소 수준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을 최근 강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