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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사 중인 물금역 정비 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한 사연은?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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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공사(물금역 정비 사업) 중에 이례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한 물금역 주변 전경. 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공사(물금역 정비 사업) 중에 이례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한 물금역 주변 전경.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가 KTX 정차에 따른 이용객 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물금역 주변 정비 사업’이 복병을 만났다. 뒤늦게 편입부지 매입 문제로 ‘물금역 주변 정비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지난 11일 자로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 ‘물금역 주변 정비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시가 5월 16일, 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지 50여 일만에, 지난달 지장목 이식을 시작으로 공사에 들어간 지 30여 일만에 취소한 것이다. 이 사업의 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29일 물금역에 정차를 시작한 KTX 이용객들의 연계 교통망 확충을 위해 물금역 898 일대 6537㎡ 부지에 2891㎡ 규모의 교통광장과 2곳의 도로를 정비(개설 포함)해 버스 정차대와 택시 승강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16억 원이다.

시가 공사에 들어간 이 사업에 대해 이례적으로 실시계획인가까지 취소한 이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 청취 절차 이행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애초 시는 이 사업의 교통광장 편입 부지 중 시유지를 제외한 국토교통부 소유 170㎡ 부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유 98㎡ 부지에 대해 각각 토지 사용 협의를 완료한 뒤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그러나 코레일이 내부 지침을 이유로 양산시에 시행 중인 물금역 주변 정비 사업에 포함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물론 절차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통보에 따라 더 이상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코레일과 한국철도공단 측은 “양산시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는 국유지가 아니라 사유지여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시설물 설치를 위해선 사용 허가 대신 매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11일 자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한 뒤 코레일 소유 부지 매입을 위해 18일 자로 이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동의 등의 의견 청취 공고를 내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관련 부지 매입해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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