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반(反)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과거에도 야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으나,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작심 발언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 총리는 또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들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재의결 끝에 폐기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해 국회에서 의결한 공영방송 3법에 대해 "야당은 재의 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또다시 문제점을 가중한 법률안이 숙의 과정 없이 통과됐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