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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광역시’ 신설 법안 나오나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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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실 제공 조경태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실 제공

부산·경남 행정통합 등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시도를 통합해 ‘특별광역시’를 만드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을 지낸 조경태 의원은 11일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광역시와 도의 통합이나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구역의 확대 등을 통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특별법은 정부가 광역시·특별자치시와 도·특별자치도를 통합한 행정 단위로 ‘특별광역시’를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특별광역시에 자주권을 강화하고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위임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각종 부담금의 감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조 의원은 “선진국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통한 비수도권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수도권의 불합리한 도시구조를 개편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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