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과의 폭행 시비로 물의를 빚은 한철웅 통영해양경찰서장(부산일보 8월 5일 자 10면 보도)이 결국 인사 조치됐다. 사건 발생 이후 열흘, 통영해경서장 취임 후 8개월여 만이다.
해양경찰청은 9일 한 서장을 포함한 남해해경청 소속 총경급 간부 2명에 대한 비정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한 서장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공석인 통영해경서장에는 남해청 이상인 경비과장이 부임한다. 발령은 12일 자다.
이번 인사는 앞선 한 서장 폭행 시비 사건에 대한 문책성 조치로 해석된다. 한 서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9시 50분께 광도면 죽림매립지 한 식당에서 소속 함정 지휘관들과 회식 후 귀가하는 과정에 한 간부와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당시 취기가 오른 한 서장이 먼저 귀가하겠다며 일어나자 A 경정이 이를 붙잡는 과정에 뺨을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승강이 끝에 한 서장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A 경정은 경찰에 피해 상황을 진술한 뒤 귀가했다.
이후 A 경정은 뒷날 오전 경찰서를 찾아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에 경찰은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했다.
한 서장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만취한 상태서 이야기하던 중 발생한 해프닝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해경청은 내부 감찰에 착수해 결국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