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한 지 6개월 넘은 사진이라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거부당하자 난동을 피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 방문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민등록증 사진을 바꾸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은 A 씨는 "오래된 사진이라 바꿀 수 없다"는 직원의 거절에 화가 나 사진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다른 직원들의 제지를 받은 A 씨는 돌아갔으나, 얼마 지나지않아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