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친구를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던 여자 고등학생 A 양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를 더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 양은 지난 6월 8일 오후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 호수공원에서 친구를 태운채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도로 우측을 걷던 60대 남편 B 씨와 아내 C 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고령의 아내 C 씨는 다시 눈을 뜨지 못하고 9일 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 양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무면허 운전 혐의도 적용할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당시 사고가 발생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가 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무면허 운전은 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다.
이에 일산동부경찰서는 경찰청 본청에 질의했고, 경찰청에게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해당 도로가 자전거 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가 되어있으며, 도로 출입 또한 자유로운 점, 차단기나 인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아 법상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또 사고 당시 A 양과 함께 킥보드에 탑승해 있던 D 양은 직접 사고를 낸 것은 아니지만 킥보드를 대여한 후 일정 시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킥보드만 A 양과 교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D 양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대신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