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부산지검, 뇌물 수수 혐의 울산테크노파크 전 실장 구속 기소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페이스북
트위터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비나 지방 재정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울산테크노파크의 전직 고위직 인사가 지역 기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인 테크노파크 임직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미옥)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전 A 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A 씨에게 뇌물을 준 중소기업 대표 B 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2018년 8월~2022년 1월 B 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명의로 리스한 SM6 차량과 렉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에 리스료 48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7회에 걸쳐 B 씨로부터 2900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400회에 걸쳐 2995만 원을 상당 사용했다. 검찰은 이런 방법으로 A 씨가 B 씨로부터 총 1억 749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B 씨의 회사를 성장하게 해준다며 3억 원 상당의 회사 지분 30%를 무상으로 넘겨받을 것을 약속받기도 했다. B 씨의 회사는 2018년부터 약 5년간 12차례 걸쳐 2억 5549만 원 상당의 테크노파크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검찰은 A 씨와 B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고등학교 교장 C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C 씨는 2020년 8월 이들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부지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5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도의회 의결 청탁 명목으로 A 씨와 B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브로커 D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의 이의 신청을 받고 A 씨의 뇌물 수수 정황을 확인한 뒤 전면 재수사해 구체적인 범죄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 씨가 취득한 범죄 수익과 브로커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추징보전을 청구함으로써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라이브리 댓글

닥터 Q

부산일보가 선정한 건강상담사

부산성모안과병원

썸네일 더보기

톡한방

부산일보가 선정한 디지털 한방병원

태흥당한의원

썸네일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