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가 식품 위생관리 미흡으로 당국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속도로 휴게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총 23건이었다.
이들 휴게소 가운데 서울양양고속도로 가평휴게소(춘천 방향)는 2022년에만 6월과 8월 2차례였으며 2023년 6월에도 또다시 적발돼 총 3차례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창원 방향)와 성주휴게소(양평 방향),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영천휴게소(대구 방향)는 각 2건이었다.
위반 사유로는 '이물 혼입'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리장 내 위생불랑',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수질검사 부적합', '식품 판매 등 금지 위반' 등도 각 2건씩으로 확인됐다.
위반 업소에 내려진 처분은 '시정명령'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부과'(4건), '시설 개수명령'(3건), '과징금 부과'(2건) 순이었다.
손 의원은 "귀성길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휴게소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적발된 매장은 추후 입점 매장 계약 갱신 여부 결정 시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