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입장을 두고 의대교수 단체들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휴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며 "휴학은 개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는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40개 의대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며 "부실한 의학 교육으로 부실한 의사들을 배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후 다른 학교 의대로 휴학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으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대학들에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면서 2025학년도 정원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