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1일 ‘수도권·비수도권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을 발의했다.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과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세제 혜택·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의 1호 법안이다.
이날 발의된 특별법은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하거나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은 격차해소 산업으로 반도체·AI·기후테크·메타버스 정보통신기술(ICT)·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선정했다.
격차해소특위는 이번 특별법은 비수도권 격차해소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엔 격차해소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정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주거환경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격차해소산업이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대한 대책도 담았다.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인 지원부터, ‘리쇼어링 기업’(해외에 있다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적용받는 규제 완화도 적용할 예정이다.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청년들의 수도권 취업 러시를 멈출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았다”며 “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격차해소특위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1호 특위’다. 특위는 지역·소득·노동·교육·기업·건강 등 6개 분야에서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 격차해소에 힘을 싣고 있는 한 대표는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격차를 줄이고 기회를 넓히자는 차원에서 격차해소특위를 출범시켰다”며 “성장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가 또 생산에 기여하는 생산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