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와 관련, 대통령 당선인 시절 통화였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면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관련 질의에 “5월 9일 통화는 대통령이 민간인인 당선인 시절이었다”며 “공무원 직위에 없던 시점에서의 워딩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도 없는 것이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한 법률은 없다”며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견강부회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누구누구를 공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은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불법 선거 개입을 했다’, ‘불법으로 공천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는 당의 권한 즉,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마지막 의결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라며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과 당시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도 김영선 후보를 공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녹취에 등장하는 명 씨도 전혀 공천 개입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녹취는 모든 내용이 아니라 잘린 것 같다’,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워딩이 잘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명 씨에 대해 “(윤 대통령이) 초반에는 조언을 들었지만 지내고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매정하게 끊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본질은 명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라며 “사실 매몰차게 끊으셨다고 한다. 경선룰에 이런저런 간섭을 해서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하고 딱 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 씨를 끊었지만 배우자인 김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남편 몰래 명 씨를 달래고 좋게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은) 그래 놓고 연락을 안 하다가 취임식 전날 전화가 와서 그 사람도 초반에는 조언도 하고 도왔으니 전화 받은 것”이라며 “전화 받아서 덕담은 건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전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