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이나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가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차량을 압수당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불구속 송치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2시 20분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검거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각 4차례와 3차례 있었다. 현재까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이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