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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폐수 무단 배출’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개월 확정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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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류에 폐수를 무단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사진)에 대한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영풍은 공시를 통해 경북도를 상대로 낸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조업정지 처분을 유발한 폐수 무단 배출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제련소 직원과 법인 역시 같은 날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낙동강 상류인 봉화군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해 환경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당시 환경부는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다. 이에 경북도는 조정위원회를 거쳐 2개월 조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했지만, 영풍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그동안 석포제련소는 꾸준히 폐수 유출과 안전사고를 일으켜 안전·환경 불감증 지적을 받았다.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울산 온산제련소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울경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커진다. 현재 영풍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앞서 2018년에도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섞인 폐수를 유출을 확인하고, 2021년 과징금 281억 원과 10일 조업정지를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비소 누출로 사망사고가 발생해 박영민 대표와 배상윤 제련소장이 각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석포제련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도 석포제련소 환경법 위반 사례는 약 8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 역시 “낙동강 오염, 각종 산재 사망사고, 환경파괴 등으로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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