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게 되면 다른 쪽이 군사를 지원하는 조약에 9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북한의 비준, 서명에 해당하는 절차와 비준서 교환 단계만 남겨둔 상태인 만큼 우리 정부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타스 통신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역시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 뒤 러시아와 비준서를 최종적으로 주고받으면 조약의 효력은 본격적으로 발동하게 된다. 다만 북한이 조약을 비준·서명했는지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북한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이 조약은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핵심은 제 4조다. 두 국가 중 한 곳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및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도 법적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북한군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자 파병설을 부인하지 않은 채 “우리와 북한의 관계에 관련해 여러분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비준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러가 추가적인 군사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 이는 개탄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북한군 파병을 비롯한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재차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