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가 재판에 출석한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 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 검사'의 공판 관여를 문제삼자 검찰은 지난달 21일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며 "검찰 입장대로라면 총장 명의 발령이면 부산지검 소속 검사인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중 직무대리 발령도 가능하다는 것 아니냐"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해도 그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 검찰 주장대로 이 사건 증거량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오히려 장기간 이를 다룰 검사가 필요할텐데 1일 직무대리 발령은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 검사의 이 사건 소송 행위는 무효이므로 즉각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A 검사는 "이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집단 퇴정했다.
이에 재판부가 10분간 휴정한 뒤 공판을 속행했으나 성남지청 소속 B 검사가 "A 검사에게 공판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이 사건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밝히고는 이날 법정에 나온 검사들이 모두 퇴정했다.
재판장은 "검사들이 모두 퇴정해 오늘 재판을 연기한다"며 50여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