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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전쟁시 군사 원조’ 북러 조약 11일 서명… 푸틴은 지난 9일 서명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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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6월 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북러조약 내용. 조선중앙TV화면.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6월 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북러조약 내용. 조선중앙TV화면. 연합뉴스.

러시아를 위해 파병된 북한군의 본격적인 전투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한다. 북한 헌법상 조약 비준은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러 고위급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의식을 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6월 체결한 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4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러 양국이 모두 조약을 비준하면서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적군 약 5만 명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쿠르스크 지역에 약 1만 1000명의 북한군이 배치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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